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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김제시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김제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02.19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김제시청
문의처
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063-540-312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, 김제시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신중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,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참여기업:
- 지역: 김제시 소재 기업
- 규모: 상시근로자 3인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
- 채용 계획: 상시 고용인원 외 신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
- 임금 요건: 채용 인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
- 채용 한도: 협약 체결 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40% 이내 (소수점 이하 절상)
-
참여자 (신중년):
- 거주지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인 자
- 연령: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
- 고용 상태: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
-
지원 제외 대상 (기업):
- 소비 향락업 등 특정 업종 (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겜블링, 무도장 운영업, 청소년 유해업소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복권발행업 등)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
-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
- 『근로기준법』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학원 (『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』 및 『도로교통법』에 의한 학원)
-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 (단,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
-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- 신중년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전년도 중도탈락률 50%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
-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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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(참여자):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-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(단, 3개월 미만 근무 시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)
- 신중년 취업 신청일 이전, 6개월 이상 신중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
-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
지원 내용 및 규모
본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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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: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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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규모: 총 9명의 신중년 채용 지원 (다수의 참여기업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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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지원:
- 총 지원금: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며, 최대 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습기간 지원: 최초 3개월 동안 신중년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(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,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).
- 정규직 전환 지원: 수습기간 종료 이후 해당 신중년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최대 70만원을 9개월 추가 지원합니다.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.
- 조기 정규직 전환 특례: 당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, 실무수습 잔여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기간 9개월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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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지원:
- 정착 지원금: 최대 200만원 지원. (6개월 경과 시 50만원, 12개월 경과 시 50만원, 24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: 2026년 1월 14일 (수) ∼ 2026년 1월 20일 (화) 18:00
- 1차 공개모집 이후 필요시 연중 수시 모집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 접수
- 접수처: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
- (우) 54397, 김제시 중앙로 40,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
- 제출 서류 (필수):
-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(서식1)
-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 (서식2)
-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(서식3)
- 4대보험 완납증명서
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최근 3개월)
- 사업자등록증
- 국세 완납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- 가점 서류 (선택):
-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증빙 서류
- 도·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증빙 서류
-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원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증빙 서류
-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빙 서류
- 일자리 으뜸기업 증빙 서류
-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는 불인정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참여기업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선정 방법: 서류심사
- 참여 자격,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심사지표에 따라 채용 예정 규모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실시기업 자격을 인정합니다.
-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지표에 의한 순위를 정하고,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 인정 기업을 선정합니다.
- 최종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기업 중 신중년취업자와 ‘신중년채용약정’을 체결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우선 지급이 결정되며, 이후 협약 체결 및 대상이 확정됩니다.
- 주요 일정:
- 참여기업 모집: 2026. 1. 14. ~ 1. 20.
- 실시기업 적격심사 및 승인: 2026. 1. 21.
- 취업자 모집: 2026. 1. 22. ~ 1. 23.
- 취업자 적격심사 및 승인: 2026. 1. 26.
- 채용약정 및 취업지원협약 체결: 2026. 1. 27. ~ 1. 30.
- 사업 추진: 2026. 2. ~
- 선정 결과: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됩니다.
문의처
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 부서: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
- 전화번호: 063-540-3122
- 주소: 김제시 중앙로 40,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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